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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논문진행 흐름도

  • 논문지도교수 선정
  • 논문초록 제출
    (초록4부)
  • 지도교수와 초록발표
  • 초록통과 여부 결정
    (지도교수)
  • 심사용 논문 제출, 논문심사
    (논문3부, 승인서, 심사비)
  • 논문제작
    (논문심사 통과자)
  • 학사운영실 1부, 도서관 3~4부 제출

석사학위 청구논문 일정

진 행 진 행  내 용
논문 초록제출 ▹ 제출자격 : 5학기 이상 등록자 또는 수료자(국방시큐리티학 전공자는 4학기 이상)
                     24학점 이상 이수자(4학기 수강신청 학점 포함)
                     성적은 총 평점평균 3.0(B0) 이상, 외국어ㆍ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초록형식 : A4 용지기준 10매 내외 분량으로 작성
▹ 제 출 처 : 경찰사법대학원 학사운영실
▹ 제출부수 : 총 4부 (1부는 지도교수 날인 받아야함) 
논문 초록 발표

 

(5학기생)

▹ 학과별로 지도교수 및 전공교수와 재학생이 참석하여 10분정도 발표
▹ 초록 발표가 끝난 후, “석사학위청구논문 초록평가서”를 학사운영실로 교수님이 제출
    (지도교수 및 평가교수의 “가” 또는 “부” 평가표기)
심사용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 제출 자격 : 논문초록 평가서 ‘가’ 판정 받은 자
▹ 제출 내용
– 심사용 석사학위 청구논문 3부 (1부는 논문지도 교수의 날인이 있어야 함.)
– 지도교수 논문제출 승인서 1부 (소정양식/경찰사법대학원 홈페이지 양식함)
석사학위

 

청구논문심사

▹ 논문 심사위원(주심1명, 부심2명)이 논문 심사
    학사운영실에서 장소, 시간을 정하여 통보 및 공지함.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 논문심사 후 ‘석사학위 청구논문심사결과보고서’을 심사위원장이 제출(소정양식, 주심부심 모두 날인)

     단, 「부」판정이나 「재심판정」을 받은 학생은 학사운영실에서 개별연락함.

학위논문

 

완성본 제출

▹ 제출 내용
– 논문제책승인서 1부(주심의 날인을 받은 후 제출)
–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학위논문작성요령’에 따라 제작.
– 경찰사법대학원 학사운영실 제출용 1부 (논문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이 있어야 함)
– 도서관 제출용 (논문 3~4부 및 논문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제출 또는 메일 전송)
   e-mail주소 : nonmun@dongguk.edu
 

※ 학기별 일정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사일정표를 확인하시거나 학사운영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2260-3369(3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