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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

  • 1

    신청 기간 : 매학기 학사일정 참조 (경찰사법대학원 학사안내 → 학사일정)

  • 2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소정양식, 양식함에서 확인) 또는 nDRIMS 신청(nDRIMS 신청 절차는 추후 공지로 확인 가능)
    1) 휴 학 : 휴학은 1학기를 단위로 하되,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은 휴학 횟수에 산입되지 않음)
                 2학기를 연속하여 휴학할 경우 매학기 휴학신청을 해야 함(단, 군입영 휴학은 예외)
    2) 복 학 : 복학은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 신청 기간내에 복학 신청을 해야 함.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됨.

  • 3

    휴학종류
    – 일반휴학 : 개인사정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질병휴학 : 질병으로 인하여 수업일수 1/3 이상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 임신ㆍ출산 및 육아휴학 : 임신출산(출생신고서, 진단서) 또는 자녀의 양육(만8세 이하의 자녀)
    – 창업휴학 : 창업(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 사실 확인 가능 서류)

제적

  •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2

    등록금을 등록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 3

    질병 또는 다른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4

    징계에 의해 퇴학 처분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