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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법대학원] 졸업취득요건 변동사항 및 이수구분정정 관련 안내

등록일 2025-09-04 작성자 경찰사법대학원 학사운영실 조회 159

[경찰사법대학원 졸업취득요건 변동사항 및 이수구분정정 관련 안내]

★변동사항 :

1. 공통필수과목 최대 6학점을 학과선택으로 이수구분정정 가능

2. 학점졸업신청시 최소이수학점 완화 [15학점 → 12학점]

 

[졸업(학위취득) 방식 및 요건]

구분

학점졸업

논문졸업

비고

등록학기

5학기

5학기

논문졸업일 경우에도 5학기 등록 필수

총 취득학점

30학점

24학점

졸업기준학점과 전공최소기준학점 이수

(별표 참조)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

(4.5만점 기준)

평점평균미달 시 초과 학기 추가등록 필수

종합시험

합격(pass)

합격(pass)

학기별 홈페이지 신청 및 면제요건 안내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 공지사항 > 공지사항

학위논문

-

합격

 

특강

총학생회 주관 학술세미나

2회 이상 이수

 

▣ 졸업방식 : 논문졸업, 학점졸업 -> 5학기 등록자 [졸업구분신청서(양식)] 제출

수료 이후 졸업방법 간 (논문졸업,학점졸업) 변경불가

 

(별표 1) 학점졸업 이수 기준표

구분

기존

변경

비고

공통필수

6학점 이상

6학점 이상

공통필수 6학점 초과 건에 대하여 최대 6학점까지 학과선택으로 이수구분 정정 가능

학과선택

15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본인 전공 개설 교과목 최소 12학점 이상 취득필수

30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별표 2) 논문졸업 이수 기준표

구분

기존

변경

비고

공통필수

6학점 이상

6학점 이상

공통필수 6학점 초과 건에 대하여 최대 6학점까지 학과선택으로 이수구분 정정 가능

학과선택

9학점 이상

9학점 이상

본인 전공 개설 교과목 최소 9학점 이상 취득필수

24학점 이상

24학점 이상

 

 

[Q&A] 자주 묻는 질문

Q1. 범죄심리학과 김동국이 다음과 같이 수업을 들었을 경우 졸업이 가능할까요?

 

이수학기

개설구분

취득교과목

 

23-1학기

공통필수

계량범죄학

공통필수 3학점

범죄심리학

성격심리학

학과선택 3학점

23-2학기

공통필수

범죄학개론

공통필수 3학점

산업보안

정보보호정책

일반선택 3학점

24-1학기

범죄심리학

수사심리학

학과선택 3학점

범죄심리학

피해자심리학

학과선택 3학점

24-2학기

과학수사학

화재감식론

일반선택 3학점

공통필수

법과학개론

공통필수 3학점 학과선택이수구분 정정

25-1학기

비상안전학

재난관리론

일반선택 3학점

비상안전학

헌법학개론

일반선택 3

- 공통필수 : 6학점

- 학과선택 : 12학점

- 일반선택 : 12학점

- 총 취득학점 : 30학점

A1. 네 가능합니다.

 

Q2. 범죄심리학과 김동국이 다음과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이수구분정정신청은 가능할까요?

이수학기

개설구분

취득교과목

 

23-1학기

공통필수

계량범죄학

공통필수 3학점

범죄심리학

성격심리학

학과선택 3학점

23-2학기

공통필수

범죄학개론

공통필수 3학점

산업보안

정보보호정책

일반선택 3학점

24-1학기

범죄심리학

수사심리학

학과선택 3학점

범죄심리학

피해자심리학

학과선택 3학점

24-2학기

과학수사학

화재감식론

일반선택 3학점

공통필수

법과학개론

공통필수 3학점 학과선택이수구분 정정

25-1학기

공통필수

경찰학연구

공통필수 3학점 학과선택이수구분 정정

공통필수

산업보안법연구

공통필수 3학점 학과선택이수구분 정정

A2. 아니오. 공통필수는 최대 6학점까지만 학과선택으로 이수구분정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수구분정정을 신청한 3개 과목(법과학개론, 경찰학연구, 산업보안법연구) 중에 2개 과목까지만 이수구분 정정이 가능합니다.

 

Q3. 졸업방식신청은 언제하나요?

A3. 졸업방식은 5학기 재학생이 신청가능하며, 신청기간은 5학기가 시작할 때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Q4. 종합시험 면제대상인데, 종합시험 신청해야하나요?

A4. . 종합시험 면제대상자라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면제대상대상 여부는 검토 후, 면제 대상자들에게 안내가 됩니다.

 

Q5. 이수구분정정신청은 언제하나요?

A5. 이수구분정정신청은 학기 말(6/12)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 예정이니 양식 참조하셔서 해당 기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6. 논문졸업대상자인데 4학기까지 24학점을 모두 취득했습니다. 5학기에는 논문만 쓰려고하는데, 5학기 등록 필요할까요?

구분

1

학기

2

학기

3

학기

4

학기

5

학기

비고

논문졸업

6 학점

취득

6 학점

취득

6 학점

취득

6 학점

취득

학위논문

작성·제출

* [논문, 학점] 졸업구분신청서 학사운영실에 제출

(5학기 등록한 자)

A6. . 5학기 수업을 수강하지 않으셔도 5학기까지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