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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 신청 안내

등록일 2025-01-02 작성자 경찰사법대학원 학사운영실 조회 470

< 2025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 신청 안내>

1. 복학 신청 (1차/2차)
- 1차 : 2025.01.03.(금) 10:00 ~ 2025.01.07.(화) 23:59
- 2차 : 2025.01.13.(월) 10:00 ~ 2025.01.17(금) 23:59

2. 휴학 신청 (1차/2차/3차/4차)
- 1차 : 2025.01.03.(금) 10:00 ~ 2025.01.07.(화) 23:59
- 2차 : 2025.01.13.(월) 10:00 ~ 2025.01.17(금) 23:59
- 3차 : 2025.03.04.(화) 10:00 ~ 2025.03.13.(목) 23:59 (* 반환 : 전액)
- 4차 : 2025.03.18.(화) 10:00 ~ 2025.03.21.(금) 23:59 (* 반환 : 등록금의 5/6)


※ 휴학/복학 신청은 특별한 경우(군휴학,질병휴학,임신출산 및 육아휴학)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별 등록금 반환 및 징수액이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사운영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접수방법 ※ 2024-2학기 휴학자는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 신청

▸ 복학신청 및 취소 : nDRIMS→대표-학사행정→[학생신청]신청함→[학적]복학신청

▸ 일반휴학신청 : nDRIMS→대표-학사행정→[학생신청]신청함→[학적]휴학신청

▸ 군휴학신청 : (1) nDRIMS→대표-학사행정→ [학생신청]신청함→[학적]휴학신청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2)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n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4. 참고사항 
: - 일반휴학의 경우 1회에 1개 학기(통산 4개 학기)까지 휴학을 할 수 있으며 1학기 단위로 휴학연장 신청 가능. 
    최대 휴학기간 이후에는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 필수복학 대상자가 복학하지 않을 시 제적 처리 대상자가 됨

 

학칙 제50조(제적)
1. 휴학기간 만료 후 등록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단,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의 경우 일반휴학과 별도로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 가능 기간은 아래 조문 참조

※ 동국대학교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중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관련조항
학칙시행세칙 제67조의2(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②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학기간은 재학기간 중 통산 2학기로 하며,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2학기로 한다. 다만,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의 기간은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11.11.]
 

5. 문의처 : 경찰사법대학원 학사운영실 (☎ 02-2260-3370, 3631)

(우 04620) 서울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혜화관 2층 239호 경찰사법대학원 학사운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