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2024-1학기 휴학(연장) 및 복학신청 안내(2차)
< 2024학년도 1학기 휴학(연장)/복학 신청 안내(2차)>
1. 복학/휴학/휴학연장 신청 : 2024.02.01.(목) ~ 2024.02.06.(화)
※ 기간 이후 휴학/복학에 관해서는 학사운영실 연락 바랍니다
※ 1학기 등록일정 <2.20(화) ~ 2.26.(월)>에 따라 반드시 일정준수
2. 접수방법
▸ 복학신청 및 취소 : mDRIMS(uDRIMS) ➔ 대학원학사 ➔ 학적변동관리 ➔ 복학등록처리
▸ 휴학신청 및 취소 : mDRIMS(uDRIMS) ➔ 대학원학사 ➔ 학적변동관리 ➔ 휴학등록처리
▸ 휴학연장신청 및 취소 : mDRIMS(uDRIMS) ➔ 대학원학사 ➔ 학적변동관리 ➔ 휴학연장등록처리
※ 2023-2학기 휴학자는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
3. 유의사항
▸ 복학 신청자 중, 장학금 수혜 대상자인 경우 관련서류(재직증명서 등) 제출
- Fax : 02-2260-8767
- E-mail : 7reflection@dongguk.edu (스캔본 또는 사진이미지 첨부)
- 직접 또는 우편제출은 하단 주소 참조
4. 참고사항 : 일반휴학의 경우 1회에 1개 학기(통산 4개 학기)까지 휴학을 할 수 있으며 1학기 단위로 휴학연장 신청 가능. 최대 휴학기간 이후에는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필수복학 대상자가 복학하지 않을 시 제적 처리 대상자가 됨
단,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의 경우 일반휴학과 별도로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 가능 기간은 아래 조문 참조
※ 동국대학교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중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관련조항
학칙시행세칙 제67조의2(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5. 문의처 : 경찰사법대학원 학사운영실 (☎ 02-2260-3370)
(우 04620) 서울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혜화관 2층 239호 경찰사법대학원 학사운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