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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2024-1학기 휴학(연장) 및 복학신청 안내

등록일 2023-12-18 작성자 경찰사법대학원 학사운영실 조회 812

< 2024학년도 1학기 휴학(연장)/복학 신청 안내>

 

1. 복학/휴학/휴학연장 신청 : 2024.01.09.() ~ 2024.01.16.(화) 

기간 이후 휴학/복학에 관해서는 학사운영실 연락 바랍니다

1학기 등록일정 <2.20() ~ 2.26.()>에 따라 반드시 일정준수

 

2. 접수방법

 복학신청 및 취소 : mDRIMS(uDRIMS)  대학원학사  학적변동관리  복학등록처리

 휴학신청 및 취소 : mDRIMS(uDRIMS) ➔ 대학원학사  학적변동관리  휴학등록처리

 휴학연장신청 및 취소 : mDRIMS(uDRIMS) ➔ 대학원학사  학적변동관리  휴학연장등록처리

 2023-2학기 휴학자는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

 

3. 유의사항

 복학 신청자 중장학금 수혜 대상자인 경우 관련서류(재직증명서 등제출

- Fax : 02-2260-8767

- E-mail : 7reflection@dongguk.edu (스캔본 또는 사진이미지 첨부, 발급일은 2024년 1월 이후 문서만 유효)

직접 또는 우편제출 : 2024.02.01.()~02.09.()까지 방문 또는 직접제출 (하단 주소 참조)

 

4. 참고사항 일반휴학의 경우 1회에 1개 학기(통산 4개 학기)까지 휴학을 할 수 있으며 1학기 단위로 휴학연장 신청 가능. 최대 휴학기간 이후에는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필수복학 대상자가 복학하지 않을 시 제적 처리 대상자가 됨

학칙 제50조(제적)
1. 휴학기간 만료 후 등록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단,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의 경우 일반휴학과 별도로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 가능 기간은 아래 조문 참조

※ 동국대학교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중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관련조항

학칙시행세칙 제67조의2(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②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학기간은 재학기간 중 통산 2학기로 하며,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2학기로 한다. 다만,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의 기간은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11.11.]
 
 

5. 문의처 경찰사법대학원 학사운영실 ( 02-2260-3370, 3631)

( 04620) 서울 중구 필동로1 30 동국대학교 혜화관 2239호 경찰사법대학원 학사운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