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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법대학원 수료생 학점 추가 취득 졸업 제도 안내

등록일 2023-08-09 작성자 경찰사법대학원 학사운영실 조회 4663

경찰사법대학원 수료생 학점 추가 취득 졸업 제도 안내

 

1. 대상 및 지원자격 :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수료생 중 논문졸업 신청자

 

2. 진행내용 : 수료생 논문졸업신청자 중, 논문을 쓰지 않고 학점으로 졸업 희망하는 자에게 6학점을 추가 수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진행절차

가. 신청기간 및 방법 : 2023.08.09.(수)~08.14.(월)까지 uDrims신청

(신청기간 외 신청 절대불가/유드림스 신청 외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 절대 불가)

 

uDrims → 대학원학사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수료생 학위취득유형변경신청

 

 

󰁾 신청방법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http://www.dongguk.edu/)상단 『uDrims』 메뉴 접속

 

※ ①(구학번학생은) ID찾기 통해 신학번 조회→②ID신청 통해 로그인 정보 생성→③uDrims 로그인 후 신청화면에서 입력

 

나. 선발 : 지원자격, 개설강좌 여석, 필요시 면접을 통해 선발

 

다. 선발결과 확인기간 : 2023.08.15.(화)~2023.08.16.(수)

 

uDrims → 대학원학사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수료생 학위취득유형변경결과조회

 

 

라. 수강신청 : 2023.08.16.(수) ~ 08.23.(수)

※ 1개 학기 6학점 신청 원칙이며, 당해 학기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2021학년도 기준 등록금 : 5,125,000원 / 2022학년도 등록금 미정)

※ 수강신청 일자 변동 있을 수 있으니 https://gspcj.dongguk.edu/ 경찰사법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상시 확인 바람.

 

마. 등록기간 : 2023.08.22.(화) ~ 08.28.(월)

※ 등록금 고지서 출력 : [uDrims → 대학원학사 → 등록]에서 출력

※ 납부처 및 납부방법 : 등록금고지서 기재사항 참고

※ 학점 추가 취득 졸업 제도 신청자(학점등록수료생)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분납신청 불가

 

바. 개강 : 2023.09.01.(금)

 

 

사. 학적관련

○ 소속 : 수료시점의 소속 학과

※ 신청학년도 학제기준 개설학과와 불일치의 경우에도 소속변경 없음.

 

아. 졸업기준

○ “학점등록수료생” 선발 후 총 6학점을 이수하고,

○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을 모두 합격하여야 함 (기존 합격자는 제외)

○ 총 평점평균 3.0이상 취득

※ 기존 취득학점과 추가취득 6학점 합산하여 총 평점평균 3.0이상이 되어야 졸업 가능

 

자. 기타사항

○ 재학 중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첫 학기 6학점을 반드시 신청해야 함.

○ 첫 학기 6학점 미 취득한 경우(F학점 등), 다음 학기 부족학점을 수강해야 하며, 3학점 이하 신청 시, 당해 학기 수업료 2분의 1을, 4학점 이상 신청 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수료생 학점 추가 취득 신청자는 휴학할 수 없으며, 연속한 2개 학기까지 등록할 수 있음.

○ 동일교과목 여부는 교과명을 기준으로 함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징수(공제) 금액

비고

~ 학기개시 14일

전액

-

 

학기개시일 ~ 30일

5/6 반환

1/6 징수(공제)

 

학기개시 31일 ~ 60일

2/3 반환

1/3 징수(공제)

 

학기개시 61일 ~ 90일

1/2 반환

1/2 징수(공제)

 

학기개시 90일 이후

미반환

전액

 

○ 수료생 학점 추가 취득 신청자의 등록금 반환은 재학생 반환 규정을 준용함.

 

 

 

4. 신.구학제 유사학과

 

구학제 학과

신학제 학과

국가정보학 및 산업보안전공

산업보안학전공

범죄학 및 범죄심리전공

범죄심리학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