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경찰사법대학원 수료생 학점 추가 취득 졸업 제도 안내
경찰사법대학원 수료생 학점 추가 취득 졸업 제도 안내
1. 대상 및 지원자격 :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수료생 중 논문졸업 신청자
2. 진행내용 : 수료생 논문졸업신청자 중, 논문을 쓰지 않고 학점으로 졸업 희망하는 자에게 6학점을 추가 수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진행절차
가. 신청기간 및 방법 : 2023.08.09.(수)~08.14.(월)까지 uDrims신청
(신청기간 외 신청 절대불가/유드림스 신청 외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 절대 불가)
uDrims → 대학원학사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수료생 학위취득유형변경신청 |
신청방법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http://www.dongguk.edu/)상단 『uDrims』 메뉴 접속
※ ①(구학번학생은) ID찾기 통해 신학번 조회→②ID신청 통해 로그인 정보 생성→③uDrims 로그인 후 신청화면에서 입력
나. 선발 : 지원자격, 개설강좌 여석, 필요시 면접을 통해 선발
다. 선발결과 확인기간 : 2023.08.15.(화)~2023.08.16.(수)
uDrims → 대학원학사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수료생 학위취득유형변경결과조회 |
라. 수강신청 : 2023.08.16.(수) ~ 08.23.(수)
※ 1개 학기 6학점 신청 원칙이며, 당해 학기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2021학년도 기준 등록금 : 5,125,000원 / 2022학년도 등록금 미정)
※ 수강신청 일자 변동 있을 수 있으니 https://gspcj.dongguk.edu/ 경찰사법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상시 확인 바람.
마. 등록기간 : 2023.08.22.(화) ~ 08.28.(월)
※ 등록금 고지서 출력 : [uDrims → 대학원학사 → 등록]에서 출력
※ 납부처 및 납부방법 : 등록금고지서 기재사항 참고
※ 학점 추가 취득 졸업 제도 신청자(학점등록수료생)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분납신청 불가
바. 개강 : 2023.09.01.(금)
사. 학적관련
○ 소속 : 수료시점의 소속 학과
※ 신청학년도 학제기준 개설학과와 불일치의 경우에도 소속변경 없음.
아. 졸업기준
○ “학점등록수료생” 선발 후 총 6학점을 이수하고,
○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을 모두 합격하여야 함 (기존 합격자는 제외)
○ 총 평점평균 3.0이상 취득
※ 기존 취득학점과 추가취득 6학점 합산하여 총 평점평균 3.0이상이 되어야 졸업 가능
자. 기타사항
○ 재학 중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첫 학기 6학점을 반드시 신청해야 함.
○ 첫 학기 6학점 미 취득한 경우(F학점 등), 다음 학기 부족학점을 수강해야 하며, 3학점 이하 신청 시, 당해 학기 수업료 2분의 1을, 4학점 이상 신청 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수료생 학점 추가 취득 신청자는 휴학할 수 없으며, 연속한 2개 학기까지 등록할 수 있음.
○ 동일교과목 여부는 교과명을 기준으로 함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징수(공제) 금액 |
비고 |
~ 학기개시 14일 |
전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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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 30일 |
5/6 반환 |
1/6 징수(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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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 31일 ~ 60일 |
2/3 반환 |
1/3 징수(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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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 61일 ~ 90일 |
1/2 반환 |
1/2 징수(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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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 90일 이후 |
미반환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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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생 학점 추가 취득 신청자의 등록금 반환은 재학생 반환 규정을 준용함.
4. 신.구학제 유사학과
구학제 학과 |
신학제 학과 |
국가정보학 및 산업보안전공 |
산업보안학전공 |
범죄학 및 범죄심리전공 |
범죄심리학전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