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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법대학원 수료생 학점 추가 취득 졸업 제도 안내

등록일 2023-08-09 작성자 경찰사법대학원 학사운영실 조회 1167

경찰사법대학원 수료생 학점 추가 취득 졸업 제도 안내

 

1. 대상 및 지원자격 :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수료생 중 논문졸업 신청자

 

2. 진행내용 : 수료생 논문졸업신청자 중, 논문을 쓰지 않고 학점으로 졸업 희망하는 자에게 6학점을 추가 수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진행절차

. 신청기간 및 방법 : 2023.08.09.()~08.14.()까지 uDrims신청

(신청기간 외 신청 절대불가/유드림스 신청 외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 절대 불가)

 

uDrims 대학원학사 학적 학적변동관리 수료생 학위취득유형변경신청

 

 

󰁾 신청방법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http://www.dongguk.edu/)상단 uDrims메뉴 접속

 

(구학번학생은) ID찾기 통해 신학번 조회→②ID신청 통해 로그인 정보 생성→③uDrims 로그인 후 신청화면에서 입력

 

. 선발 : 지원자격, 개설강좌 여석, 필요시 면접을 통해 선발

 

. 선발결과 확인기간 : 2023.08.15.()~2023.08.16.()

 

uDrims 대학원학사 학적 학적변동관리 수료생 학위취득유형변경결과조회

 

 

. 수강신청 : 2023.08.16.() ~ 08.23.()

1개 학기 6학점 신청 원칙이며, 당해 학기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2021학년도 기준 등록금 : 5,125,000/ 2022학년도 등록금 미정)

수강신청 일자 변동 있을 수 있으니 https://gspcj.dongguk.edu/ 경찰사법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상시 확인 바람.

 

. 등록기간 : 2023.08.22.() ~ 08.28.()

등록금 고지서 출력 : [uDrims 대학원학사 등록]에서 출력

납부처 및 납부방법 : 등록금고지서 기재사항 참고

학점 추가 취득 졸업 제도 신청자(학점등록수료생)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분납신청 불가

 

. 개강 : 2023.09.01.()

 

 

. 학적관련

소속 : 수료시점의 소속 학과

신청학년도 학제기준 개설학과와 불일치의 경우에도 소속변경 없음.

 

. 졸업기준

학점등록수료생선발 후 6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을 모두 합격하여야 함 (기존 합격자는 제외)

총 평점평균 3.0이상 취득

기존 취득학점과 추가취득 6학점 합산하여 총 평점평균 3.0이상이 되어야 졸업 가능

 

. 기타사항

재학 중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첫 학기 6학점을 반드시 신청해야 함.

첫 학기 6학점 미 취득한 경우(F학점 등), 다음 학기 부족학점을 수강해야 하며, 3학점 이하 신청 시, 당해 학기 수업료 2분의 1, 4학점 이상 신청 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수료생 학점 추가 취득 신청자는 휴학할 수 없으며, 연속한 2개 학기까지 등록할 수 있음.

동일교과목 여부는 교과명을 기준으로 함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징수(공제) 금액

비고

~ 학기개시 14

전액

-

 

학기개시일 ~ 30

5/6 반환

1/6 징수(공제)

 

학기개시 31~ 60

2/3 반환

1/3 징수(공제)

 

학기개시 61~ 90

1/2 반환

1/2 징수(공제)

 

학기개시 90일 이후

미반환

전액

 

수료생 학점 추가 취득 신청자의 등록금 반환은 재학생 반환 규정을 준용함.

 

 

 

4. .구학제 유사학과

 

구학제 학과

신학제 학과

국가정보학 및 산업보안전공

산업보안학전공

범죄학 및 범죄심리전공

범죄심리학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