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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원

등록일 2015-05-29 작성자 경찰사법대학원 학사운영실 조회 1304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학사운영실입니다.
자퇴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ndrims상에 본인명의의 계좌정보가 등록되어있는지 확인 ( 등록금 환불을 위한 필수 절차 )

- 등록 방법 : ndrims> 대표-학사행정 > 학적 > 신상정보수정 > 기타 ‘예금주’ 및 ‘거래은행’ 입력 후 저장 (본인명의 필수)


2. 자퇴원 작성 후 제출

- 자퇴원 양식 :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1) 메일 제출 : policeadmin@dongguk.edu (* 제출 후 학사운영실에 확인 요청 전화 필수)

                (2) 직접 제출 : 혜화관 2층 239호 경찰사법대학원 학사운영실 

 

3. 등록금환불요청서 서명 후 제출

- 등록금환불요청서 양식 : 학사운영실에서 자퇴 접수 후 메일로 송부드립니다

- 자필 서명 후 회신해주시면 등록금 반환 및 자퇴 절차가 진행됩니다.

 

등록금 반환기준(상세내용 세칙참조)

1. 등록금은 학생 본인명의 계좌로 반환됩니다.  (, 학자금대출로 납부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으로 상환 처리)

2. 등록금 반환신청 및 반환 후에는 임의취소가 불가합니다.

3. 학기개시 14일 이후 자퇴 및 휴학은 등록금이 전액반환되지 않습니다.

4. 환불신청 후 휴학 및 자퇴 신청이 진행처리됩니다